홈›국가전문자격

청소년상담사 시험일정 2026

국가전문자격 ·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월)

D-day는 접속한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청소년상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2026년 시험은 필기 ·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첫 원서접수는 7월 20일(월)에 시작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일정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25회 필기25회 필기 원서접수 7.20~7.2425회 필기 시험 9.1225회 필기 발표 10.2125회 면접25회 면접 원서접수 11.2~11.625회 면접 시험 11.30~12.525회 면접 발표 12.23오늘
원서접수시험합격자 발표오늘

2026년 시험 일정

구분원서접수시험합격자 발표
25회 필기종료7.20(월) ~ 7.24(금)9.12(토)10.21(수)
25회 면접종료11.2(월) ~ 11.6(금)11.30(월) ~ 12.5(토)12.23(수)
25회 필기종료
원서접수
7.20(월) ~ 7.24(금)
시험
9.12(토)
합격자 발표
10.21(수)
25회 면접종료
원서접수
11.2(월) ~ 11.6(금)
시험
11.30(월) ~ 12.5(토)
합격자 발표
12.23(수)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원서접수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원서접수 기간은 25회 필기 7.20(월) ~ 7.24(금), 25회 면접 11.2(월) ~ 11.6(금)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언제 보나요?

단계별 시험일은 25회 필기 9.12(토), 25회 면접 11.30(월) ~ 12.5(토)입니다.

청소년상담사 합격자 발표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은 25회 필기 10.21(수), 25회 면접 12.23(수)입니다.

세부 종목

청소년상담사는 아래 종목으로 나뉘며, 위 일정은 모든 종목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1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2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3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 참조

※ 응시자격 참고사항

※ 동일(유사)교과목 인정여부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과목명(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동일유사교과목”에 첨부되어 있음)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론”, “~학”,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나 “의”, “ 및”, “과”, “Ⅰ Ⅱ”, “1 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위의 문구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필요)

※ 동일(유사)교과목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학과장 직인”의 확인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다.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 시 등 급

상 담 유 형

실 시 경 력

비 고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집 단 상 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 리 검 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심 리 검 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임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

라.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법무부(보호관찰소, 구치소, 교도소 등),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 센터), Wee프로젝트(Wee 스쿨, 클래스, 센터) 등

※ 민간상담기관 :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으로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단체명, 업태, 종목에 ‘상담, 심리, 치료, 정신의학’이 명시된 기관은 인정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음

시험 과목과 방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큐넷 안내문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문항 수·시험시간 원문 펼쳐보기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방 법 구 분 과 목 필 기 면 접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필 수 (3과목) ㅇ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 기 시 험 : 과목당 25문항 면 접 선 택 (2과목) ㅇ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 수 (4과목)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필 기 시 험 : 과목당 25문항 면 접 선 택 (2과목) ㅇ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 수 (5과목)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ㅇ 학습이론 필 기 시 험 : 과목당 25문항 면 접 선 택 (1과목) ㅇ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비고: “청소년 관련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큐넷 안내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접수 전에 알아둘 점

큐넷에서 해야 하는 것

원서접수와 응시자격 확인은 시행기관인 큐넷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행일정」(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을 2026년 10월 26일(월)에 받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큐넷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