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시험일정 2026
청소년지도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2026년 시험은 필기 ·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첫 원서접수는 6월 29일(월)에 시작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일정
2026년 시험 일정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 | 합격자 발표 |
|---|---|---|---|
| 34회 필기종료 | 6.29(월) ~ 7.3(금) | 8.22(토) | 11.4(수) |
| 34회 면접종료 | 11.16(월) ~ 11.20(금) | 12.7(월) ~ 12.12(토) | 12.30(수) |
- 원서접수
- 6.29(월) ~ 7.3(금)
- 시험
- 8.22(토)
- 합격자 발표
- 11.4(수)
- 원서접수
- 11.16(월) ~ 11.20(금)
- 시험
- 12.7(월) ~ 12.12(토)
- 합격자 발표
- 12.30(수)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지도사 원서접수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원서접수 기간은 34회 필기 6.29(월) ~ 7.3(금), 34회 면접 11.16(월) ~ 11.20(금)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시험은 언제 보나요?
단계별 시험일은 34회 필기 8.22(토), 34회 면접 12.7(월) ~ 12.12(토)입니다.
청소년지도사 합격자 발표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은 34회 필기 11.4(수), 34회 면접 12.30(수)입니다.
세부 종목
청소년지도사는 아래 종목으로 나뉘며, 위 일정은 모든 종목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1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 3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ㅇ응시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ㅇ결격사유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 결격사유 기준일은최종 합격 발표일기준
시험 과목과 방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큐넷 안내문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문항 수·시험시간 원문 펼쳐보기
큐넷 안내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접수 전에 알아둘 점
- 원서접수는 큐넷 전문자격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시험장은 접수 순서대로 마감되니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 1차와 2차를 같은 기간에 접수하는 시험도 있으니 접수 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일정 변경이나 추가 공고는 이 페이지에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큐넷에서 해야 하는 것
원서접수와 응시자격 확인은 시행기관인 큐넷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행일정」(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을 2026년 10월 26일(월)에 받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큐넷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