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일정 2026
감정평가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2026년 시험은 1차 · 2차 순서로 진행되며, 첫 원서접수는 2월 2일(월)에 시작합니다.
시험 일정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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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6년 일정
2026년 시험 일정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 | 합격자 발표 |
|---|---|---|---|
| 37회 1차종료 | 2.2(월) ~ 2.6(금) | 4.4(토) | 5.6(수) |
| 37회 2차종료 | 5.18(월) ~ 5.22(금) | 7.4(토) | 10.21(수) |
- 원서접수
- 2.2(월) ~ 2.6(금)
- 시험
- 4.4(토)
- 합격자 발표
- 5.6(수)
- 원서접수
- 5.18(월) ~ 5.22(금)
- 시험
- 7.4(토)
- 합격자 발표
- 10.21(수)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사 원서접수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원서접수 기간은 37회 1차 2.2(월) ~ 2.6(금), 37회 2차 5.18(월) ~ 5.22(금)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언제 보나요?
단계별 시험일은 37회 1차 4.4(토), 37회 2차 7.4(토)입니다.
감정평가사 합격자 발표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은 37회 1차 5.6(수), 37회 2차 10.21(수)입니다.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시험 과목과 방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큐넷 안내문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문항 수·시험시간 원문 펼쳐보기
큐넷 안내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접수 전에 알아둘 점
- 원서접수는 큐넷 전문자격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시험장은 접수 순서대로 마감되니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 1차와 2차를 같은 기간에 접수하는 시험도 있으니 접수 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일정 변경이나 추가 공고는 이 페이지에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큐넷에서 해야 하는 것
원서접수와 응시자격 확인은 시행기관인 큐넷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행일정」(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을 2026년 10월 26일(월)에 받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큐넷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