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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험일정 2026

국가전문자격 ·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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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2026년 시험은 1차 · 2차 순서로 진행되며, 첫 원서접수는 2월 2일(월)에 시작합니다.

시험 일정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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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6년 일정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37회 1차37회 1차 원서접수 2.2~2.637회 1차 시험 4.437회 1차 발표 5.637회 2차37회 2차 원서접수 5.18~5.2237회 2차 시험 7.437회 2차 발표 10.21오늘
원서접수시험합격자 발표오늘

2026년 시험 일정

구분원서접수시험합격자 발표
37회 1차종료2.2(월) ~ 2.6(금)4.4(토)5.6(수)
37회 2차종료5.18(월) ~ 5.22(금)7.4(토)10.21(수)
37회 1차종료
원서접수
2.2(월) ~ 2.6(금)
시험
4.4(토)
합격자 발표
5.6(수)
37회 2차종료
원서접수
5.18(월) ~ 5.22(금)
시험
7.4(토)
합격자 발표
10.21(수)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사 원서접수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원서접수 기간은 37회 1차 2.2(월) ~ 2.6(금), 37회 2차 5.18(월) ~ 5.22(금)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언제 보나요?

단계별 시험일은 37회 1차 4.4(토), 37회 2차 7.4(토)입니다.

감정평가사 합격자 발표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은 37회 1차 5.6(수), 37회 2차 10.21(수)입니다.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시험 과목과 방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큐넷 안내문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문항 수·시험시간 원문 펼쳐보기
□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11:50 12:00~13:20(80분) 제2차 시 험 1교시 -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중 식 시 간) 2교시 - 감정평가이론 12:10 12:30~14:10(100분) (휴 식 시 간)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30 14:40~16:20(100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됨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도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 수험자께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인어학성적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불가능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큐넷 안내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접수 전에 알아둘 점

큐넷에서 해야 하는 것

원서접수와 응시자격 확인은 시행기관인 큐넷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행일정」(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을 2026년 10월 26일(월)에 받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큐넷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