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2026년 시험은 1차 · 2차 순서로 진행되며, 첫 원서접수는 5월 11일(월)에 시작합니다.
시험 일정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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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6년 일정
원서접수시험합격자 발표오늘
2026년 시험 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
합격자 발표
29회 1차종료
5.11(월) ~ 5.15(금)
6.27(토)
7.29(수)
29회 2차종료
8.10(월) ~ 8.14(금)
9.19(토)
12.2(수)
29회 1차종료
원서접수
5.11(월) ~ 5.15(금)
시험
6.27(토)
합격자 발표
7.29(수)
29회 2차종료
원서접수
8.10(월) ~ 8.14(금)
시험
9.19(토)
합격자 발표
12.2(수)
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사보 원서접수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원서접수 기간은 29회 1차 5.11(월) ~ 5.15(금), 29회 2차 8.10(월) ~ 8.14(금)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언제 보나요?
단계별 시험일은 29회 1차 6.27(토), 29회 2차 9.19(토)입니다.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발표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은 29회 1차 7.29(수), 29회 2차 12.2(수)입니다.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 과목과 방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큐넷 안내문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문항 수·시험시간 원문 펼쳐보기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1교시 100분
2교시 50분)
객 관 식
5지선택형
2교시
3.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2차 시험
1.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등]
과목당
50분
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차
1.민법
- 총칙: 6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2. 회계원리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2차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0% 내외
2.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등: 50% 내외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큐넷 안내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접수 전에 알아둘 점
원서접수는 큐넷 전문자격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시험장은 접수 순서대로 마감되니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