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2027
사회복지사 1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2027년 시험은 필기로 치르며, 첫 원서접수는 2026년 12월 7일(월)에 시작합니다.
시험 일정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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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7년 일정
2027년 시험 일정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 | 합격자 발표 |
|---|---|---|---|
| 2027년 25회 필기종료 | 12.7(월) ~ 12.11(금) | 1.16(토) | 3.24(수) |
- 원서접수
- 12.7(월) ~ 12.11(금)
- 시험
- 1.16(토)
- 합격자 발표
- 3.24(수)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1급 원서접수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원서접수 기간은 2027년 25회 필기 12.7(월) ~ 12.11(금)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언제 보나요?
단계별 시험일은 2027년 25회 필기 1.16(토)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합격자 발표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은 2027년 25회 필기 3.24(수)입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시험 과목과 방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큐넷 안내문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문항 수·시험시간 원문 펼쳐보기
큐넷 안내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접수와 자격증 취득 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접수 전에 알아둘 점
- 원서접수는 큐넷 전문자격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시험장은 접수 순서대로 마감되니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 1차와 2차를 같은 기간에 접수하는 시험도 있으니 접수 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일정 변경이나 추가 공고는 이 페이지에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큐넷에서 해야 하는 것
원서접수와 응시자격 확인은 시행기관인 큐넷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행일정」(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을 2026년 10월 26일(월)에 받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큐넷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