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일정 2026
변리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2026년 시험은 1차 · 2차 순서로 진행되며, 첫 원서접수는 1월 12일(월)에 시작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일정
2026년 시험 일정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 | 합격자 발표 |
|---|---|---|---|
| 63회 1차종료 | 1.12(월) ~ 1.16(금) | 2.28(토) | 3.25(수) |
| 63회 2차종료 | 4.20(월) ~ 4.24(금) | 7.31(금) ~ 8.1(토) | 10.28(수) |
- 원서접수
- 1.12(월) ~ 1.16(금)
- 시험
- 2.28(토)
- 합격자 발표
- 3.25(수)
- 원서접수
- 4.20(월) ~ 4.24(금)
- 시험
- 7.31(금) ~ 8.1(토)
- 합격자 발표
- 10.28(수)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원서접수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원서접수 기간은 63회 1차 1.12(월) ~ 1.16(금), 63회 2차 4.20(월) ~ 4.24(금)입니다.
변리사 시험은 언제 보나요?
단계별 시험일은 63회 1차 2.28(토), 63회 2차 7.31(금) ~ 8.1(토)입니다.
변리사 합격자 발표는 언제인가요?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은 63회 1차 3.25(수), 63회 2차 10.28(수)입니다.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 결격사유
변리사 결격사유자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 과목과 방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큐넷 안내문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문항 수·시험시간 원문 펼쳐보기
큐넷 안내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접수와 자격증 취득 방법
<변리사법 제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접수 전에 알아둘 점
- 원서접수는 큐넷 전문자격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시험장은 접수 순서대로 마감되니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 1차와 2차를 같은 기간에 접수하는 시험도 있으니 접수 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일정 변경이나 추가 공고는 이 페이지에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큐넷에서 해야 하는 것
원서접수와 응시자격 확인은 시행기관인 큐넷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행일정」(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을 2026년 10월 26일(월)에 받아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큐넷 공고에서 확인하세요.